[교통사고 기록] 개택사고 A - 2
다음날 눈을 떠보니,
어제는 경황이 없어 몰랐던 통증이
자고 일어나니 한꺼번에 밀려오는 기분이었다.
아픈 와중에도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건 내 오토바이였다.
일단 야마하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사고 장소를 말씀드리니
다행히 바로 픽업을 진행해 주셨다.
바이크를 보내고 나서야
나는 비척비척 병원으로 향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는 천만다행이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근육들이 놀라
통증이 계속될 수 있으니
꾸준히 치료받으며 경과를 보자고 하셨다.
바이크 수리를 시작하려면
과실 비율이 먼저 확정되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 보험사 답변이 참 묘했다.
“상대방 측이랑 계속 이야기 중입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던 찰나.
며칠 뒤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단 하나였다.
“오토바이가 정지선을 넘어서 대기하고 있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다.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보험 처리가 안 돼
바이크 수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
자칫하면
내 돈으로 수백만 원의 수리비를
먼저 감당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보험사 측에서도
상대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
차라리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이건 단순 보험 문제가 아니었다.
운전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강하게 스쳤다.

이 말도 안 되는 고집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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